성추행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원장이 제기한 성추행·폭행·방실침입 고소, 세 혐의 전부 무혐의

관계가 어긋난 의원 원장으로부터 성추행(강제추행)을 비롯한 세 가지 혐의로 고소된 여성 상담실장이, 혐의마다 반박 근거를 갖춘 의견서로 전부 무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세 혐의 전부 무혐의 - 성추행전문변호사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원의 상담실장이었고, 고소인은 같은 의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같아 해외 출장을 함께 다닐 정도로 허물없이 지냈으나, 사이가 틀어진 뒤 원장은 의뢰인을 성추행(강제추행), 폭행, 방실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원장에게 사정을 알렸지만 참고 지내라는 답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직장 안의 위계와 고립 속에서 세 건의 형사 고소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형법 제298조),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실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혐의가 셋이므로 한 가지 사정으로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혐의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따로 세우고, 그 근거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차례 면담으로 사건 전후의 흐름을 정리한 뒤, 세 혐의에 대한 반박과 근거 자료를 수십 쪽의 변호인의견서로 묶어 제출하였습니다.

1) 성추행 — 고소인 녹취록 속 장난과 택시 안의 우발적 접촉

원장은 출장 당일 짐을 옮기다 의뢰인이 몸을 친 일과,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서 의뢰인의 이마가 몸에 닿은 일을 성추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원장이 먼저 농담을 건넨 상황에서 오간 장난이었고, 원장이 직접 제출한 녹취록에 그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밤을 새운 의뢰인에게 원장이 먼저 자라며 비켜 준 자리에 눕다가 생긴 접촉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폭행 — 직원들이 확인한 장난 관계

원장실에서 얼굴을 맞았다는 주장은, 관계가 회복되어 가던 출장 직전 원장의 농담에 의뢰인이 주먹을 얼굴 가까이 가볍게 가져다 댄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두 사람이 평소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방실침입 — 분 단위로 남은 상담 기록

남자 화장실 문을 두 차례 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온라인 상담 기록을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이 시술을 문의한 시각과 의뢰인이 원장의 확인을 받으러 간 시각이 분 단위로 맞아떨어졌고, 의뢰인은 문을 열자마자 닫았을 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 사과의 맥락

갈등 중에 의뢰인이 원장에게 사과한 일이 성추행을 인정한 것처럼 비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대표원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다른 직원과의 메시지로 의뢰인이 원내에서 놓여 있던 위치를 보여 주고, 그 사과가 갈등을 수습하려는 것이었을 뿐 고소 내용과는 무관하였음을 밝혔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세 혐의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였습니다. 방실침입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성추행(강제추행)과 폭행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직장 안의 가까운 관계가 틀어지면 평소의 장난이 성추행 고소의 근거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관계를 지키려던 사과까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당시의 맥락을 보여 줄 기록과 대화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